제주도는 그동안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부동산투기단속과 토지분할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짐으로써 토지거래가 감소되고 지가변동률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서는 다운(업)계약,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비롯해 기형적 분할과 여러 필지로 쪼개기를 할 수 없도록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예정선에 따라 공동지분형식으로 거래해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투기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간다.
또한 지난달 20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앞으로는 기존에 실거래 신고했던 주택분양권 전매에서 부동산분양권 전매도 최초 분양시부터 실거래가 신고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 및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방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부동산투기대책 모니터링 자문단과 도민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309건, 8억여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듬해 5월에는 꿈에그린아파트 분양 관련 기획부동산 연루자 26명 검거 2명 구속했다. 10월에는 최근 3년간 3필지이상 분할 된 3681건, 1만1302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기의심 629건, 4098필지 세무서 통보, 불법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11월 불법중개행위 단속 위법행위 194건 적발, 그리고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1차 농지처분 의무부과 2324명 2639필지에 대해 2차로 2604명 3314필지 청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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