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 등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세종시는 지난해 신청자 1405명 중 약 30%인 417명에게 1756필지(169만8000㎡)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를 지참,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