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914건이 신청, 이 가운데 1869명 6479필지(462만5000㎡)의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며,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가까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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