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민영개발 불가" 대법원 최종 판결… 강남구, 2020년까지 공영개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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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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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사진=강남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최대의 판자촌이자 노른자 땅이던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에서 민영개발을 반려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공영개발을 거쳐 2020년까지 27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달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한 일부 토지주는 민영 차원에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해 9월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6년 9월 13일 재차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일부 토지주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3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선고한 것이다.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 A씨 등 119명은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구는 두 달이 흐른 10월 28일 반려처분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연이은 행정소송에서 토지주들이 낸 행정소송은 부당성이 입증됐다. 구가 수 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2014년 12월 18일에도 서울시가 수용·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를 실시 중이다. 연내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주민이주 완료가 목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100여 세대 집단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발 일정을 최단기간 내 마무리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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