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시설 3179개소 '안전 대진단'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05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음 달 31일까지 항만·어항시설·여객선 및 관련법령·제도 등 일제점검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선박,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 총 3179개소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취약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등 점검방법을 차별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에는 시설물 뿐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관행 등도 함께 점검해 개선 필요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여객선터미널, 소속기관 등에 '안전신고함'을 설치해 국민들이 원하는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양수산 분야 안전신고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련분야 전공 대학생들로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산업 현장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내 방송 및 여객선터미널에서의 안전홍보 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안전 대진단 과정에서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 또는 위험 요인이 발견될 시 즉시 보수·보강조치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신고함 설치, 안전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