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잊지마세요… 금감원, 유망기업 성공투자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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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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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이하 펀딩) 투자로 성공하는 5가지 팁을 소개했다.

증권형 펀딩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금감원은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으며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투자금 회수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펀딩 중개업체를 가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등의 금융 사기도 발생하고 있어 ‘크라우드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중개업자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는 투자기업의 증권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이 게시돼 있어 이를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공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투자를 했을 경우 이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1년이 지난 뒤부터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올해까지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점을 잊지 말고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1월 도입된 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116개사가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자는 5868명에 달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의 연간 투자한도는 기업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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