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우중공업에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선박 구성 부품을 제조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업체다.
삼우중공업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청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 도중인 2013년 9월 갑자기 당초 가격보다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3.2% 낮췄다.
해당 업체는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 인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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