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365]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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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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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정치부 차장]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 ‘군사기밀보안시설’이라고 버티는 청와대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특검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나지 않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10개나 들이밀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기소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이 헌법의 '불소추특권'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다.

대통령이 중심이 된 대기업 뇌물 수수와 갈취,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해 헌법을 유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고 위반한 사람은 정작 대통령 자신이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이다. 현재 그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시적 기소중지 피의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탄핵 되든 탄핵이 기각돼 임기를 마치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바로 기소되는 것”이라며 "이 '기소중지'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도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군사기밀보안시설이라면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에 이어 말 중개업자까지도 무사통과시킨 청와대는 특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청와대를 향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민에 대한 폭거이며, 청와대는 이제 범죄 소굴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이제 특검은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로 향하고 있다. 다음 주 8∼10일 사이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추가 증인 신청과 변호인단 사퇴 압박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자신의 사유지인양 점거하고 ‘억울하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관제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태극기 친박 집회를 방패막이 삼아서 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국 곳곳에 촛불이 켜진지 딱 100일이 됐다. 4일에는 광화문광장에 40만 시민이 모여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펴고 있는 박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2월에는 탄핵하라”고 외쳤다.

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는 25일을 탄핵 심판 결정 D-데이가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며 희생양 코스프레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피의자 박 대통령. 사죄는 고사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박 대통령에겐 애초부터 국민들을 멘붕 상태에 빠뜨린 엄청난 이 모든 일들이 잘못이 아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보살피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비선의료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받은 게 무슨 잘못이며, 나라를 위해 대기업 돈을 받고, 측근들의 도움을 받은 게 뭐 큰 잘못이란 말인가.’

블랙리스트, 관제데모...차마 기억하기도 싫은 추한 역사가 30년 후에도 데자뷔처럼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권위주의와 전근대적인 법치인식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 오기로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은 더 불행해진다.

                                                                                                                                     [주진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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