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AI 확진 판정이 내려진 뿔논병아리의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이다. 반경 10㎞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닭·오리 등 가금농장이 한 곳도 없다.
일반적으로 AI가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가 '예찰 지역'으로 설정돼 가금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H5N6형 AI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순간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H5N8형 AI가 유행할 당시에도 서울 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추가 피해가 없이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예찰 지역 내에는 물론 서울지역 특성상 가금농장 자체가 없어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육 마릿수가 1만~2만 마리에 달하는 일반 가금농장이 없어 확산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지만, AI 매뉴얼에 따라 예찰지역내 애완용, 관상용 닭·오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동물원은 조류의 신규 입식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진행된 방역 당국의 일제 검사에서 AI에 감염된 비둘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인필 충북대 교수는 "어떤 종류의 조류인지에 따라 AI에 감염되거나 전파하는 특성이 다르다"며 "오리의 경우 AI 바이러스를 몸안에서 증식시키고 배설물을 통해 다량 배출해 주변으로 전파하는 특성이 있지만 비둘기는 감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둘기가 도심에 AI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개나 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산책시킬 때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모 교수는 "산책시 반려견은 풀이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할텐데 그곳에 조류 분변 등이 있을 수 있고, 고양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체 등에 흥미를 갖기 마련이어서 굳이 새가 많거나 분변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원이 묻었을 가능성도 있어 외출 후 항상 손을 씻는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6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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