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8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국정농단' 핵심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을 적극 폭로한 고영태 블루케이 전 이사 등을 줄줄이 증인으로 세우며 최종 퍼즐을 맞춰 나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5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변론기일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법정에 나온다. 이날 오후 4시 출석하는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인 1만여 명을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블랙리스트'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전횡' 전모를 밝힐 핵심적 인물이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부당하게 경질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산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소극적인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헌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따져물을 예정이다.
9일 12차 변론기일엔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고 전 이사는 최씨가 국정농단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의혹을 뒷받침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결정적 키맨으로 꼽힌다.
문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토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따라 헌재의 심리는 앞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2월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채택한 증인신문 기일을 두 차례 가량 더 잡고 최종변론으로 가는 일정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을 거부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재시도를 검토 중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승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 향후에 진입을 다시 시도할지, 필요한 자료 목록을 청와대에 넘기고 이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할 지 고민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후반께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 측은 "대면조사를 한다면 8∼10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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