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피츠버그 지역 언론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5일 강정호의 에이전트인 앨런 네로의 말을 인용해 “강정호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노사협약(CBA) 27조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체포됐거나 관련 혐의를 받는 선수에게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공동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 프로그램 참가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강제성은 없다. 다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선수는 구단 또는 사무국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0.084%였다. 사고를 낸 강정호는 숙소로 들어갔고, 강정호의 친구인 유모씨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했다가 들통 났다.
심지어 강정호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인 것으로 밝혀지자 법원은 지난 2일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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