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본인의 돈으로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이를 보상한다. 때문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가입자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는 개입할 수 없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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