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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위한 '예방조례' 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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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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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조례공포 목표

▲층간소음 피해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한 예방조례(가칭)'를 제정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오는 9월 조례공포를 목표로 추진한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층간소음의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홍보 그리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민 중 59%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 중 68.4% 가 위층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상담실을 통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 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56.2%가 아이, 어른들의 뛰거나 걷는 소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오는 3월 위촉해 운영하고 층간소음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실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상담하고 실무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등에 안내하게 한다.

또 주민자율조정으로 생활환경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통해 지속력 있는 층간소음을 관리한다.

현재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충격음50~58㏈이하)과 표준바닥구조(콘크리트 두께 21㎝) 기준으로 층간소음이 관리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방진 매트 시공, 온돌구조 재시공, 하부세대 벽체 보강 등의 방법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완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 제도개선도 보완이 됐지만 물리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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