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피해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의 FTA 무역피해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컨설팅(경영·기술 전 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7월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금년도부터는 저금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무역위원회에서 수행하던 FTA 무역피해 판정업무를 중진공으로 이관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소요 시간이 기존 41일에서 24일로 줄이고, 대출금리도 기존 2.47%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2.1% 고정금리로 우대 지원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중진공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재도약성장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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