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지난 4일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아파트에서 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포항시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에서 공동주택 제1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시는 지난 4일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아파트에서 이강덕 시장과 문명호 시의회 의장, 시의원, 북구보건소장, 장량동장, 삼구트리엔 입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총 세대수 698세대 중 530여 세대가 참여해 입주민 58%가 넘는 407표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 신청조건(거주 세대의 1/2이상의 동의)을 충족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5~2월 5일까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6일 이후부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북구보건소는 계도기간동안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야간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순찰 등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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