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전년 동기 대비 20,985대 45억 보다 33.3%가 증가한 27,968대 60억을 미리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목표액 220억원의 27%이며 단원구 등록차량 144,398대의 19.4%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7.5%, 6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약 5%, 9월에는 약 2.5%가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과세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는 것이 시중금리보다 금전적 혜택이 크고 납세자에게는 절세를,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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