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 없이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엔씨소프트·카카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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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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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행하지 않은 대형 IT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엔씨소프트[03657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같은 행위를 한 카카오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30개 하도급업체에 '리니지'를 포함한 온라인 게임 116건의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체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카카오도 2014년 6∼12월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와 관련한 스티커, 마우스패드, 미니 인형 세트 등의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제조나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금·지급방법 등이 적힌 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두 업체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

엔씨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미발급 업체 수가 많았고, 지연발급 비율도 높아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하도급업체 실무간담회에서 계약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작년 6월부터 직권조사를 해 이러한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발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는 매몰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도급 금액에 대한 가격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종에 관행화된 계약서 미발급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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