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호주가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15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법 위반 단속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단속 대상 15개 부동산은 호주 규정에 따라 강제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주로 빅토리아와 퀸즐랜드에 위치한 이들 부동산의 총합 가치는 1400만 호주달러(약 122억원)에 달한다.
호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 멜버른 등 대도시 주택가격은 2008년 이후 50% 가량 뛰었다. 특히 차이나머니의 급격한 유입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컸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외국인 불법 취득 부동산 단속으로 지금까지 강제매각 건수는 61건까지 늘었다. 그 총 가치는 1억700만 호주달러에 이른다. 그 중 25건은 중국인 소유 주택이었고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따랐다. 그밖에도 호주 정부는 국세청 조사 기간 중 외국인 36명이 불법적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단속은 “호주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보유한 외국 국적자들을 적발하고 소유권을 빼앗도록 하는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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