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승인 없어도 '최순실 특검' 수사 연장 가능"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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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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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강제 소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기존 100일(현행법 70일+대통령 승인 30일)에서 120일로 2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 없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월 중순까지 집중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그러나 최순실씨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사실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특검 수사 개시 전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는 검찰이 하고 있지만, 특검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관여 등으로 소속기관에 복귀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성역없이 조사하는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휴일도 밤낮도 없이 애써온 특검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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