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 공판에서 최순실 변호인은 더블루K 직원 김모씨와 고영태 씨 간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 파일에서 고영태 씨는 직원 김모씨에게 “내가 (K스포츠)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정리를 해야지. 쳐내는 수밖에 없어”라며 “하나 땡겨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놓고 같이 가버리든가 해야지.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제. 미르재단도 한 번 봐야 돼…결론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라고 말했다.
최순실 변호인은 “최씨를 이용해 증인 측 사람들로 재단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순실 변호인은 고영태 씨에게 “최씨와 대통령과의 관계 노출 약점을 알고 1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청와대가 미르·K재단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더블루K를 설립하겠다며 1억원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
고영태 씨는 “어떠한 협박도 한 적이 없고 그런 협박을 할 필요도 가치도 없었다”며 “저들은 이미 다 (최씨와 대통령 사이를) 알고 있는데 무슨 약점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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