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북도의회, 도의원 구속되면 의정활동비 지급하지 않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07 03: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개정조례 대표발의

6일 김봉교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의회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이 6일 공소제기 된 후 구금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지급(150만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지만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계속 지급해 왔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한층 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전국 시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서게 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