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김상중 풀려나게 한 강상죄(綱常罪)는 무엇?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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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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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역적'에서 김상중을 풀려나게 한 '강상죄(綱常罪)'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상죄는 자기의 부모를 죽인 자, 남편을 죽인 자, 노비로 주인을 죽인 자, 관노로 관장을 죽인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죄를 범할 경우 사형이 되고 처자는 노비가 된다. 

특히 강상죄를 저지른 죄인이 나오는 고을은 행정상 강등되며, 고을 수령은 파면되게 된다. 이는 살인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6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에서 아모개(김상중)는 조참봉(손종학)을 살해하고 용의자로 붙잡힌다. 

조참봉은 아모개의 재산을 탐내 숙부 조생원에게 그의 아내 금옥(신은정)을 성추행하라고 시킨다. 임신한 상태였던 금옥은 이를 피하던 중 돌에 배를 찧이게 되고, 아기를 낳은 후 죽고 만다. 

이를 안 아모개는 조참봉을 죽이고, 조참부인 박씨(서이숙)는 아모개를 강상죄로 잡는다.

하지만 전세는 바로 역전된다. 아모개는 조참봉이 폐비와 손잡고 주상을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결국 자신을 찾은 박씨에게 아모개는 "임금님한테 강상죄를 저지르면 사지를 찢어죽이고, 자식들은 노비로 보내고 집안은 박살을 낸다는데…종놈한테만 강상죄가 무서운 줄 알았더니 양반네들한테도 강상죄가 무서운 죄"라며 협박한다. 

결국 박씨는 사또 앞에서 도적들의 칼이 발견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아모개에게 "자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네"라며 사과한다. 위기를 넘긴 아모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게 된다.

한편, 폭력의 시대를 살아낸 인간 홍길동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를 담은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은 매주 월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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