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지속 배출자는 배출자 신고 후 최초 1회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자 및 신고자, 처리시설 담당자는 3년마다, 기술요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폐기물 형상별 특성 및 보관방법과 수집·운반 및 재활용방법 등 폐기물 처리담당자가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기 위함이다.
법정교육 수료자(업체)는 한국폐기물 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