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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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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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 (서장 김오년)가 8일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확립과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 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등이다.

특히 ‘17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인 △허가관청에서 지위승계시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절차 마련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적용대상 및 피난기구 종류 확대 △비상구 부속실 불연화 및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 등 바뀐 법령을 안내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오년 서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서 방문(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의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업소 내 소방시설을 재점검 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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