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석면 피해자를 찾아 구제급여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제대상 석면 관련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 폐증이다.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55곳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석면피해 인정 또는 특별유족 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32만~1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631만~3786만원의 특별유족 조위금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이 사업을 통해 석면 노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명에게 23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백양현 녹색환경과장은 “석면 질병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및 유족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해 구제급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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