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의 안정적인 공제사업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제사업은 조합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조합원에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험업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사업 인가를 보류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제사업의 경우 사실상 보험업과 동일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공제 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교한 감독체계 등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전체 인가 조합 수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돼 있는 전국연합회인 설립 요건은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됐다.
이는 의료생협이 전체 생협의 70%를 차지해 의료생협이 아닌 생협은 사실상 전국연합회 설립이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수협 등 일반공제조직도 중앙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사업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제사업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전국연합회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회원조합이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내부감사 업무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공제사업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조사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 지정 등 자율통제 강화안도 마련됐다.
공제가입자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연합회 내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매 회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총리령으로 정해 보험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가입도 막기로 했다.
전국연합회가 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공제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공시·결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