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유동광고물은 운반과 이동이 가능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특히 배너기, 에어라이트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 구리전통시장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며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다.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간판을 철거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점, 유흥주점 등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와 연계해 영업허가 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도시 미관이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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