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같은 제2금융권인 카드사는 수수료 변동이나 연회비가 조금만 달라져도 사전안내가 의무화돼있다"며 "보험료 인상률도 터무니 없는 데 사전고지도 안하는 보험사들의 행태가 괘씸하다"고 꼬집었다.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료를 30%가 넘게 인상하면서도 정작 '보험료 폭탄'을 맞은 가입자들에게는 제대로된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실손보험료를 가장 많이 인상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지난해보다 32.88%나 인상했다. 이 회사는 2015년도에도 실손보험료를 전년보다 22.7% 인상했다. 2년간 보험료 인상폭이 55.58%에 달했다.
KB손해보험(26.1%)과 메리츠화재(25.6%), 한화손해보험(20.4%)도 20%를 웃도는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해 보험료를 44.8%나 올린 흥국화재는 올해도 21.1% 보험료를 올렸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사의 2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35~50%에 달했다.
생명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실손보험료를 가장 많이 올린 곳은 NH농협생명으로 지난해보다 25.1%나 올렸다. 동양생명도 최근 실손보험료를 21.7% 올렸고, KDB생명(19.4%), 미래에셋생명(18.3%), 동부생명(9.2%), 현대라이프생명(6.7%)도 인상행렬에 동참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매년 보험료 인상을 하면서도 요금을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인상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에게 보험료 인상시기와 인상분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개별적으로 이를 안내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대부분 장기가입 형태라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많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고지하지 않다보니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사실을 계좌를 통해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외결제 수수료를 0.1%만 올려도 한 달 전에 반드시 사전고지해야하는 카드사와 대조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가입자별로 갱신시점이 달라 보험사들이 이를 고지하는데도 애로점이 있고, 감독원 입장에서도 검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갱신시점을 기준으로 15~30일 전에 가입자에게 전화,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갱신보험료와 절차에 대해 안내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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