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년12월1일 이후 출생)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및 독립유공자는 월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1만원(여름철 월 1만2000원), 차상위계층 월8000원(여름철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3자녀 가구와 5인 이상의 대가족도 출산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30%의 할인 혜택이 있다.
시는 앞으로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나 고지서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폭이 넓어지는 등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신설로 가계 경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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