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사회적 배려 계층 전기요금 할인 확대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07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대비 할인금액 확대…출산가정 감면 조항 신설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한국전력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출산가정까지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년12월1일 이후 출생)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및 독립유공자는 월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1만원(여름철 월 1만2000원), 차상위계층 월8000원(여름철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3자녀 가구와 5인 이상의 대가족도 출산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30%의 할인 혜택이 있다.

시는 앞으로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나 고지서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폭이 넓어지는 등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신설로 가계 경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