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마련...결합판매 규제 근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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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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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시장이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돼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제50조)에서 보호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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