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지 외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씨(28)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는 작년 7월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한 바 있다.
후지이 도시아키 재판장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며 "위험성이 높은 악질적 범행이라고 한 1심의 인정에 잘못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15년 12월 9일 일본에 다시 입국했고, 당시 검은색 화약을 불법 반입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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