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소동 한국인에 징역 4년 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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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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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야스쿠니신사 홈페이지]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재작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현지 외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씨(28)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는 작년 7월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한 바 있다.

후지이 도시아키 재판장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며 "위험성이 높은 악질적 범행이라고 한 1심의 인정에 잘못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15년 12월 9일 일본에 다시 입국했고, 당시 검은색 화약을 불법 반입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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