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인천시는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에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높아 재정이 악화된 부평구 등 구도심 자치구의 요구 등을 반영, 자치구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교부금의 약 45%)을 선보전하고 그 나머지를 일반적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시가 갑작스럽게 2017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때부터 ‘선보전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변경을 지난 3일 각 자치구에 통보함에 따라,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제도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됐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면제 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 2013년 60%에서 2017년 64%(3,815억원)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자치구의 재정운영과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변경하는데 있어 관련 당사자인 자치구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것은 물론, 주민이나 전문가 토론, 공청회, 전문기관 연구 등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갑자기 제도를 변경해 매우 황당하다”며, “인천시의 ‘나홀로 행정’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꼬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6%로 최하위인 부평구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 50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한 반면, 재정자주도가 55%로 1위인 모 자치구는 오히려 약 55억원이 증가,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홍 구청장의 지적이다.
또한, 전전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으로 인해 중구, 연수구, 서구 등 재정이 비교적 나은 자치구의 정산 감액분과 부평, 남구, 계양구 등 구도심 자치구의 정산 증액분이 제외될 경우 자치구간 재정양극화는 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 구청장은 덧붙였다.
현재 부평구는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64%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수, 노인수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 폐지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홍 구청장은 인천시에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유지’를 촉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상호 충분히 협의해 조정교부금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 가중치를 두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 함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행자부가 권고한 바 있고, 타 광역지자체가 이미 시행단계에 있는 교부율 인상(인천시는 20%로 최하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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