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오는 9일 청와내 내부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문제삼아 대면조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9일 실시키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 경내 비서동인 위민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의 일정과 장소 등을 비공개에 부칠 것을 특검 측에 요구해왔다.
현재 특검 측은 "일정을 공개한 바 없고, 9일 실시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오는 10일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특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일정 유출을 이유로 9일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온 마당에 박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나설지 여부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나 '최후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 문제도 박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다.
특검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고 3월 초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민간인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은 3월 말 이전 특검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고 2월 말 종료된다면 박 대통령 형사처벌 등 이후 수사 권한은 검찰로 넘어간다. 이 경우 최 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뇌물로 판단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박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는 벗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 탄핵 심판·특검 대면조사 지연 전략과 친박 보수단체들을 동원한 여론전으로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수가 오히려 분노의 촛불민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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