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게 되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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