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률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협력하는 페이백형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후 오는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대상·내용·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정 및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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