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으로 상생협력문화 확산

  •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하는 공정거래문화 정착 촉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신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률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협력하는 페이백형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정착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에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후 오는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대상·내용·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정 및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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