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전국 군 단위 최초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추진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으로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피해자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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