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아 트럼프, 접대부 의혹 적은 블로거 상대 소송에서 "상당한 합의금" 얻어..다음은 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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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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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가 블로거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얻어냈다고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여사는 이번 주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데일리메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대선 기간 중 블로거인 웹스터 타플리는 과거 멜라니아 트럼프가 상류층 접대부로 일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게재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여사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결국 타플리는 7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에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타플리가 합의금에 동의했으며 거짓 내용을 담은 포스팅으로 트럼프 여사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혀 깊이 반성한다는 사과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나오기 하루 전에는 멜라니아 트럼프는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인 데일리메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멜라니아는 자신을 상류층 접대부였다는 내용을 담은 데일리메일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1억5000만 달러(약 172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장이 공개되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일었다. 소장에서 멜라니아 트럼프는 데일리메일의 허위 보도로 인해 대통령과 결혼한 여성 사업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찍히는 유명인으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운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리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CNN과 뉴욕타임즈(NYT) 등은 멜라니아가 퍼스트레이디라는 지위를 사업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에 메릴랜드 주 법원에 제기됐지만 관할권 밖이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이에 멜라니아는 데일리 메일의 웹사이트 운영회사가 있는 뉴욕 주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멜라니아 트럼프 측 변호사인 찰스 하더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명예훼손 소송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더는 미국 유명 프로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이 자신의 불륜 영상을 공개한 고커 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헐크 호건을 대변해 3,100만 달러(약 355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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