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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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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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개축 세대당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는 오는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 대해 주택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주시 사업물량은 총 97동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나 저리로 장기간 동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만큼 20년 동안 매매, 증축,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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