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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 대부업자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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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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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올해 2분기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8일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운용과정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P2P대출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P2P협회에 따르면 P2P대출시장의 대출잔액은 ▲2016년 3월 724억원 ▲2016년 6월 1129억원 ▲2016년 12월 3118억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영업 형태 등이 다르고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 현재는 P2P대출은 시·도지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통일성 있고 전문적인 감독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면 P2P대출영업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가능해진다.

개념도 명확히 했다. P2P대출중개업체를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 보고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했다.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분류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규율 대상인 P2P대출업자 영업형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또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를 완화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다. 

보유 대출채권 전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 자산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P2P 연계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를 두면 P2P 대출 중개행위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더불어 대부업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겸업 금지 적용에서 제외한다.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 금지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단순 대부영업까지 제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느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는 등록 이관 작업, 이미 영업 중인 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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