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로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장 1명을 비롯한 이들 3명은 기금운용위원회 부의 안건과 프로젝트 투자자료, 투자 세부계획 등 일부 기밀정보를 개인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해 기금운용 관련 기밀유출 금지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금운용 관련 기밀유출 금지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이들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부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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