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7년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협동, 민간(개인,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융자금은 시설 당 최대 2천만원, 시설이전 융자금은 시설당 최대 1억원까지 3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충당해 저금리로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비상재해시설 설치,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개선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현 입지 상 시설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해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전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청 보육정책과로 제출하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 융자추천서를 발급하고 어린이집은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지점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