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체 ‘올레하르방’ 당연순대‧찹쌀순대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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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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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즉석조리식품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된다고 9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제주도 제주시 올레하르방순대는 이 제품들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1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2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7만8000여개 매장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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