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국내 체류 이민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통합적 이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하는 이민자는 205만 명으로, 2015년 190만 명에서 15만 명 늘어난 등 연평균 8.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는 단기체류외국인, 91일 이상 국내체류 등록 외국인, 일정기간 거주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 이 중 거주지 등록을 마친 이민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6만 명이며 전체의 32.3%인 37만 3923명이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 이민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이민자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부족 △이민정책의 통합관리조직 부재 △부처별 법·제도 간 연계 미흡 등이 꼽혔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국내 이민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선별적 이민정책 기조 강화 △통합적 이민관리 체계 구축 △갈등 관리적 이민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선별적 이민정책은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적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단순 노동력 유입을 제한하고 전문 인력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특히 경기도는 해외 전문인력 비중이 현저히 낮아 도 차원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말 기준 도내 등록된 외국인 36만9665명 중 전문 인력은 2.9%인 1만777명에 불과한 반면, 단순기능 인력은 22만1083명으로 59.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 우수 인재가 도내에서 창업을 한다면 도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자 유입과 지역발전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결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 운영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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