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외환길잡이'서 환전수수료 우대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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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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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가 오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환길잡이는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한 통화종류와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한다. 또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 점포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외환거래와 관련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10가지의 주요 안내사항을 제공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길잡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환길잡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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