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만기 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해 손실이 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최저 상환금액을 지급하는 손실제한 ETN 상품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손실제한 ETN 상품에 한해서는 코스피2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부문별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ETN시장 개설시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의 이해충돌 방지 및 다양한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ETN 기초지수는 일부 제한됐었다.
또 손실제한 ETN 상품 중 조기 상환형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 상황 조건 발생 사실과 상환가격 등의 신고는 의무화됐다.
ETN 시장 진입 요건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요건을 '3년 이상'에서 '인가 획득'으로 바꾸고 자기자본 요건은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하향했다.
퇴출요건의 자기자본도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ETN 최소 발행규모도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췄다. 발행사에 의한 상장수량도 최소 발행규모와 동일한 수준 내에서 축소가 가능해졌다.
거래소 측은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 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주가 하락 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ETN 시장 진입요건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 ETN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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