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원면 창리 주택조합, 제도 잘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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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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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는 모든 인허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있는 가운데 강화군이 사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화군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설은 저렴한 투자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주민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은 조합원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상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업계획 승인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이사업은 앞으로 인천시의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거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대행사에서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

또한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서가 강화군청에 접수되어 관계 법령 검토 및 협의 중에 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최종 인천시의 승인(심의)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거처 확정되는 사항이다.

강화군은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업무 대행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대해 강화군관계자는 " 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 본인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실과 이익도 감안하여야 할 것인 만큼 사업내용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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