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의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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