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A씨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지난2015년 6월 J기업과 계약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J기업은 해당공사에 대해 무면허업체인 K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가시설공사를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3월 중순경 ‘강화산단건설사업단’으로부터 주요시설인 ‘1단보’에 최대5cm의 변위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이에따른 관계자 대책회의가 3월21일 열린 결과,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J사의 하도급 업체인 K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을 요청했고,J사는 원청인 인천시에 이 추가비용을 요청했으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거절당했다.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지 설계상 문제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입장이 곤란해진 J사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시 고위직공무원 C씨에게 인천시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아줄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C씨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에 자극받은 시공사인 K건설은 지난2016년 9월 ‘발주처에서 설계변경과 관련,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인천시의 특정감사를 받았고 해당사안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공정률이 부진하다며 인천시는 감독태만의 이유를 들어 담당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담당공무원 5명은 또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뿔뿔히 흩어지는 인사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공무원A씨등은 이같은 모든 조치의 배후에는 인천시고위직 공무원인 C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높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같은 불공정한 행정 처분이 결코 쉽지않은 상황에서 시공사 대표와 고위직공무원인 C씨와의 친분관계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사자인 C씨는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대표는 전화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공무원A씨등은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회의를 느낀다”며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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