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예술인 461명, 대통령·김기춘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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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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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 461명이 정부와 사태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461명은 피해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블랙리스트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구체적 정황이 있는 40여명, 기존에 받고 있던 정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100여명, 블랙리스트로 자기검열을 해 피해가 발생한 320여명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으며,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예술인들의 피해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의 위법성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단 김준현 변호사는 “현재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지만,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도 처벌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김 전 실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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