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461명은 피해정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블랙리스트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구체적 정황이 있는 40여명, 기존에 받고 있던 정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100여명, 블랙리스트로 자기검열을 해 피해가 발생한 320여명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으며,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예술인들의 피해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의 위법성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단 김준현 변호사는 “현재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지만,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도 처벌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김 전 실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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