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최초 세외수입 책임관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10 0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이하 ‘책임관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책임관제를 도입해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150여종의 세외수입 세금관리를 총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비중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해 현 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책임관제 운영 규정은 세외수입 책임관제와 부과액 책임징수, 세외수입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시 세정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 지원·관리하도록 했다. 본청·사업소의 경우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팀장이 징수책임관을 맡고, 구의 경우 세무과장(분당구는 세무2과장)이 징수책임관을 맡게 된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장들은 세외수입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절차이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정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한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실적 부진부서 중점 관리, 체납처분 업무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